<편집자 註> 리걸마인드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핵심 운영 원리인 법치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상을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장달영 변호사의 전문 칼럼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대로 해' 만능주의 아닌 '법의 정신' 기본으로 돌아가는 '리걸마인드'를 꿈꿉니다. 

 

               장달영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발의돼 심의 중인 법안이 있다.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겸직 제한의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원이 당선 전부터 허용되는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제29조 및 제29조의 2).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은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상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직에 취임하고 임기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취임하는 변호사의 휴업 시기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변호사는 취임 전에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취임하는 변호사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변호사 휴업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현행 「변호사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6개월 동안은 변호사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개시와 함께 변호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내보낼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변호사,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 변호를 총괄하는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들이 공천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있는 사항이다.

이들이 당선돼 다음 회기 국회의원에 취임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대장동 변호사로서 이 대표 등 관련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 활동의 성격과 관계법령 규정의 의미를 보면 이들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에도 휴업 신고 전까지 기존 변호사 직무수행 일환으로 한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호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소속 정당의 대표가 피고인이거나 대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형사사건에서 변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법원과 국회의 관계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법원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외람된 생각일 수 있지만, 현실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재판 일정이 파행을 거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대장동 변호사’ 당선인이 취임 전 휴업 신고하거나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나마 그러한 우려는 적어지겠지만 변호인 직무 수행의 성격을 볼 때 그들에게 사임을 강요하기도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강화된 공공성과 윤리성, 직무수행의 사명을 고려하면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정치 쇄신과 의정 활동의 공공성에 부합한다"며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같이 변호인 직무 수행의 공공성과 사법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의 충돌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로 변호사의 겸직금지 예외에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의 당선 여부와 당선 ‘대장동 변호사’의 국회의원 임기 개시 직후 변호인 사임 여부, 관련 피고인 변호 활동 여부가 그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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