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리걸마인드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핵심 운영 원리인 법치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상을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장달영 변호사의 전문 칼럼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대로 해' 만능주의 아닌 '법의 정신' 기본으로 돌아가는 '리걸마인드'를 꿈꿉니다. 

 

장달영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지난해 7월 제정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는데 바로 ‘국악진흥법’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국악의 날 지정, 국립국악원의 설립·운영 등을 규정했다.

국가법령 중에 ‘진흥법’ 명칭의 법률이 적지 않은데 과도한 입법 폐해 논란이 있는 사정을 볼 때 국악진흥법 제정·시행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제9조)에 비추어 국악 진흥의 정책적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국악 진흥 예산 마련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악 진흥을 위한 법령은 진작 마련되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국악진흥법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또 다른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통가요의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중가요인 트로트의 진흥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뽕짝이라고 하는 트로트는 일본 엥카의 번역·번안 노래를 거쳐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 창작이 본격화, 1930년대 중반에 정착된 대중가요 양식으로, 신민요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때는 일제강점기 왜색이 다소 남아있어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왜색가요'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트로트는 일제 해방과 6·25전쟁 등 민족사의 애환을 거치면서 왜색가요가 아닌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들로 확립하여 하나의 장르로서 발전했다. 단순한 대중가요라기보다 역사성과 민족성을 가진 전통문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에는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트로트 문화산업으로 트로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방송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로서 계승·발전하려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국악진흥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트로트 전통문화 진흥 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트로트 진흥 및 트로트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트로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트로트의 날 지정, 트로트 박물관 설립 지원 등이 정책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 국민의 정신적 문화를 풍족하게 하고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한다는 실익도 있고, 아이돌뿐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를 세계화한다는 목표도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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